지원사업명 |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추가 공고(2020년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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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 | 경영 > 교육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신청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소관부처 | 중소벤처기업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홈페이지 | http://www.bizinfo.go.kr/see/seea/selectSEEA140Detail.do?pblancId=PBLN_000000000059942&menuId=80001001001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내용 | 사업개요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: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- 소상공인 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름 ※ 소상공인 : 아래의 기준을 모두(①+②) 만족하는 자 - 예비창업자: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(자가건물 소유) 소지자 *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목표 : 400건 내외(선착순 지원)
ㅇ 지원조건 : 컨설팅 비용의 90% 국비 지원, 10% 자부담 * (예시) 컨설팅 4일 기준 1,200천원(1일 300천원)소요, 자부담금 120천원 발생 - 단,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100% 국비 지원(자부담 무료)
ㅇ 지원횟수 : 연 1회
ㅇ 주요내용 : 신청한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따라 공단 등록 컨설턴트가 ‘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’ 제공
* 지역경제 위기ㆍ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의 경우 5일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ㅇ 신청 서류 : 소상공인확인서,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기타사항※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(☞바로가기) 참조
문의처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
ㅇ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: 하단의 [첨부파일] 참조 |